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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99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