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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19고정3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4. 1.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임야 179㎡, C 임야 10,235㎡의 일부 구역에서 농업활동 등을 위해서 인부를 통해 굴삭기로 토사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임야에서 절토 등 산지전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 실제 공사를 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야에서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토굴저장고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토굴저장고의 인허가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인허가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