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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4나11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10:27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마티고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지인인 D 등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우로 굽은 내리막길을 따라 자전거를 운전 중이었다.

(2) 같은 시각 E은 F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좌로 굽은 오르막길)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망인의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진행 차선 방향으로 넘어와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및 하단 쪽으로 망인 및 그 자전거와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위 충격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3)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2012. 8. 7. 사망할 때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이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의 치료비 및 보험금 심사수수료로 280,698,73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60,000원 합계 282,158,7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갑 제8호증의 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 등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따라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 등 합계 282,158,73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망인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