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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1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태워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성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