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양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