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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7나11721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3. 1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29.경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6. 3.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운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9. 29.경 D로부터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16. 9. 29.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D는 현대캐피탈과의 리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하여금 2016. 3. 2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D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간접점유자로서 직접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2016. 9. 29.경 D로부터 위 리스계약을 승계받으면서 위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2016. 9. 29.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에게 리스료 합계 15,098,8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의 이득을 얻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15,09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16. 10. 7. 신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