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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2 2020고정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방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이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3~11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F생, 여), G(G, H생, 여), I(I, J생, 여)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