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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95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만 지급한 채 월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원고는 월 임료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지체된 월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