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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연구개발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916,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1,757,653원 및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4,393,980원 총계 286,151,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