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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73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O에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2016. 1.분부터 2016. 6.분까지의 배분금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배분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배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6.경 O에 이 사건 소송의 기초사실로부터 발생한 채권 중 2,208,629,8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원고와 O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배분금채권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한 약정금채권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위 배분금채권이 O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위임한 사실, O은 2017.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 진행 중인 2019. 1. 29. S에 이 사건 소송 관련 채권 중 3억 원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S은 2019. 2. 7. 피고에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는 등 위 배분금채권이 S에 이중으로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S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그에 선행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대항력을 구비한 O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그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