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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620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97,5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는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계금 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공제금(낙찰이자)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금 중 그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계종료시까지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낙찰받은 계원이 써 낸 공제금은 계주 및 낙찰받지 못한 계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낙찰받지 못한 계원은 계불입금에서 자신에게 분배된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주에게 그 달의 실제 계불입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 B은 별지 표 기재의 각 낙찰계에 가입하여 낙찰일란 기재 날짜에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B이 낙찰 후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낙찰 후 낼 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별지 표 기재 중 4번 계(이하 ‘이 사건 4번 계’라 한다)의 낙찰 후 낼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C이, 같은 표 기재 중 7번 계(이하 ‘이 사건 7번 계’라 한다)의 낙찰 후 낼 금액에 대하여는 소외 E가, 같은 표 기재 중 8번 계(이하 ‘이 사건 8번 계’라 한다)의 낙찰 후 낼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D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다툼 없는 부분) (1) 피고는 2008. 1. 11.부터 2012. 3. 13.까지 합계 80,316,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하였고, 2007. 12. 21.부터 2012. 1. 25.까지 합계 8,011,000원을 무통장송금방식으로 변제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보관금’의 형식으로 합계 80,278,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낙찰 후 낼 금액’ 272,600,000원 중 합계 16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