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843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휴대폰액정보호필름 등의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그런데 D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E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 수출입, 광학필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F 필름 거래 (1) 원고는 2017. 5.경 피고 회사로부터 “F 필름”{G회사의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전용제품으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하 ‘이 사건 제1 필름’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제1 거래’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일 피고 회사에 선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필름을 H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제1 거래는 무산되었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선수금 30,000,000원 중 9,9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I 필름 거래 (1) 한편, 원고는 2017. 3. 16.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92,861,800원 상당의 “I 필름”(이하 ‘이 사건 제2 필름’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