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2:39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1호 객실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I” 사이트에 올린 침낭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내 명의 농협 K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5.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3,70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D, P, E,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J, F, L,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압수영장 회보 내역(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등),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F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C, D, E :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