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날 19:05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2008. 6. 29. 22:50경부터 2008. 6. 30. 03:4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명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