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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353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152,606원 및 그중 174,274,747원에 대한 2017. 7. 12.부터 2018.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8. 1. 19.). 2. 피고 1.,

2.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