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럭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다.
1. 피심인 원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H협동조합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I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I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소재지 업체의 연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연고권이 있는 사업자는 낙찰예정자로, 연고권이 없는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협동조합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I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이유로 위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의결사실을 통보받고,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