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412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8,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8,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