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412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8,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