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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2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의 민원업무 처리 업무에 불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이를 정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거나 시끄럽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자세가 왜 이따위냐. 경찰의 국가관이 왜 이런 식이냐. 공직자라면 친절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