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9.23.선고 2014구합57478 판결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4구합57478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기업청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1. 고무발포단열재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31. 중소기업청 공고 B로 고무발포단열재를 포함하여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가구를 포함한 120개 품목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12. 31. 고무발포 단열재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중소기업청 공고 B를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공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대하여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유효기간에 대하여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다만 국내 중소기업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는 환경부의 별도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5개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무발포단열재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위 5개 중소기업체 중 3개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고, 1개 중소기업체는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1개의 중소기업체가 독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폐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 고무발포단열재를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급공사에 고무발포단열재를 아예 납품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두10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 부칙 제2조가 이 사건 처분의 유효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2012.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