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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7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피해자 C(39 세, 여) 의 배우자인 D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0:30 경 아산시 E 건물 103동 202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450,000원의 상당의 현관문을 수차례 긁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행장소 CCTV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