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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5 2018고단2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7. 03: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카운터 앞 의자에 앉히고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점퍼를 주워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8회 걷어차고 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양 다리로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 볼에 1회씩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나가게 하고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파일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