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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38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6,686원 및 그 중 4,696,686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액면 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19.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1. 2,131,930원, 2012. 9. 18. 100만 원, 2012. 10. 18. 1,300만 원 등 합계 16,131,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2~4, 이 법원의 동탄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6. 27.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을 주었고, ② 2012. 7.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960만 원을 주었으며, ③ 2012. 9. 26. 1,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1. 액면 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1. 2,131,930원, 2012. 9. 18. 100만 원, 2012. 10. 18. 1,300만 원 등 합계 16,131,93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에 변제 충당하면 위 대여금의 원금은 합계 46,557,691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557,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1, 6, 7호증의 각 기재(갑1호증은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C의 증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11. 액면 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였고, 2012. 9.에서 2012. 10.까지 사이에 합계 16,131,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27.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2. 7.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2. 9. 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