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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4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C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1차선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갓길’이 아니라 ‘1차선’에 자동차를 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에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자동차에서 내린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눈 부위 상해 모습),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