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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노1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22,041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뇌물 공여의 동기가 분명한 데 다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O는 피고인에게 승진에 관한 청탁을 할 동기가 분명하였고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O의 검찰 진술은 접견 녹취록 기재와도 부합하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 R, K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O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M의 각 진술과 O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08. 6. 경까지 관세청 인천 공항 세관 G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2. 경부터 2007. 10.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금괴 밀 수출입 편의 제공 및 O 인사문제 도움 등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00만 원과 면세가 도합 929,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및 시가 불상의 스카프 1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금괴 밀 수출입 범행에 대한 편의 제공 및 O의 인사문제 도움 등 청탁의 대가로 합계 50,9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