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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442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836,958원 및 그 중 57,039,002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