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442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836,958원 및 그 중 57,039,002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836,958원 및 그 중 57,039,002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