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벤츠 CLA45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6회나 됨에도 또 다시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신혼이고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