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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고정24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소인 C(여, 55세)와 등산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이혼하고 삼성생명보험과 국민은행 등에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집에 경매가 들어와 고소인이 갚아준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노원구 D연립 비동 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그 조건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동 건물 지하에서 부동산계약서 없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6. 09:00경 동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고소인이 출입문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자물쇠를 망가뜨리고 거실에 들어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1)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고소인의 주거라거나 점유 중인 방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로는 위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이웃 주민이 작성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비거주 사실확인서는 작성자들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므로 믿을 수 없다.

(2) 오히려 수사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계속 점유관리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① 고소인과 피고인 간 매매계약 서류에는 매매대금 7,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및 인도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고소인이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는데 반하여(수사기록 제17, 125면), 피고인의 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