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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단2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7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에 ‘ ㅌ ㅈ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쪽지로 ‘ 통장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40 만원씩 주겠다’ 라는 연락이 오자, 2015. 5. 26. 13:00 경 광양시 광양읍 인 동리에 있는 광 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 경 광양시 중 동로 32에 있는 동광양 농협에서 피해자 D이 400,000원, 피해자 E이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기망에 의해 착오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9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현금 IC 카드를 발급 받아 계좌에 입금된 9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요금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98] 피고인은 ‘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5. 6. 경 광양시 F 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G)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J, D,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통장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