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누50081
위법한 처분 변경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 또는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특정인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벌칙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확인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