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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53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금정 역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00:40 경 목적지 부근인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편의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찾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현금을 찾는 것처럼 가장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즉시 편의점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9,38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9.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으로 5 인의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편취함.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 임, 피해자 B, G, I,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