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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베트남 출신으로서 한국 사정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40만 원을 편취한 외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약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만 14세의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