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342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 원고에게 자신이 급하게 제3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3~4시간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신한카드(D)를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0. 20. 위 카드로 E의 종합소득세 10,100,000원을 역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에게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10,100,000원을 2012. 10. 20.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금원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3. 2. 6.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20. 피고에게 10,1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