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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구합200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B지구 도시개발구역) 2) 고시 : 2007. 12. 13. 경상남도 고시 C, 2009. 5. 21. 경상남도 고시 D, 2010. 1. 14. 경상남도 고시 E 3) 사업인정고시일 : 2010. 1. 11.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김해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I(J)’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2. 6. 26. 3)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시설이전비 포함) 136,628,550원, 영업보상 기각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5) 재결 내용 : ① 누락된 물건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현장조사 결과 누락된 물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② 물통, 간판 등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비 보상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③ 영업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화훼판매장은 비닐하우스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어 영업보상대상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④ 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시설이전비 포함) 136,828,55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3) 재결 내용 : 원고는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것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① 배수용 펌프시설(별지 1 목록 기재 일련번호 86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