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0.10.1.(641),13078]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나.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으로 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행위는 이사와 회사사이의 이익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서 피고 회사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연대보증행위 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아무 위법 없다.
원고는 형식은 어떠하던 간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인 원고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때로서 상법 제398조 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그 주장 금원 차용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가 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