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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28 판결

[대여금][공1980.10.1.(641),13078]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나.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으로 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행위는 이사와 회사사이의 이익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서 피고 회사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연대보증행위 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아무 위법 없다.

원고는 형식은 어떠하던 간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인 원고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때로서 상법 제398조 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그 주장 금원 차용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가 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0.3.11.선고 79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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