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0631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B는 일용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일용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이 웹 및 앱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는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2014. 11. 18. 피고에게 “C 웹 및 앱”을 개발할 것을 발주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 웹, 앱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총 계약금액: 35,000,000원 당초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하였다.

계약기간: 2014. 11. 18.부터 완성일까지 계약금 14,000,000원. 계약 당일 지불 중도금 10,500,000원. 2014. 12. 10. 지불 잔금 10,500,000원.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 검수담당자: B 기타조건: 유지보수기간 1년(2016. 1. 10.까지)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2014. 11. 18. 3,000,000원, 2014. 11. 20. 10,000,000원, 2014. 11. 24. 1,000,000원, 2014. 12. 10. 10,000,000원, 2014. 12. 12. 500,000원, 2015. 1. 30. 4,000,000원, 2015. 6. 4. 6,5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B는 2014. 12. 30. 원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대금 지급은 B, D의 명의로 하다가 그 후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2015. 11. 2.까지 보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5. 11. 9.경 피고에게 재차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