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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단속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인근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다.

단속 경찰관들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한지에 관해서는 이미 원심이 그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관련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단속 경찰관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2019. 9. 1.과 2019. 10. 6. 각각 적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취지는 적발 당시 그 현장 주변에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인근 지구대로 연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단속 장소는 번화한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적발 시기는 연말이었으며, 피고인 관련 신고가 불과 30여초 내에 세 차례나 접수된 사실(112 신고사건처리표상 최초 녹취시간 기준 : 23:06:52, 23:07:13, 23:07:21 / 같은 표상 접수시간 기준 : 23:07:51, 23:08:10, 23:08:13 증거기록 제36쪽 내지 38쪽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