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09:00경 경산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제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산 공장근처 다리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차량을 폐차해야 하고 친구들은 병원에 실려갔다. (친구들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에 들어가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친구들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송금내역 일부 포함), 현금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