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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5. 5. 09: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으로 가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하게 하고 위 삼각지 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