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의 합의서 작성 1) 피고와 C는 2013년 5월 무렵 평택시 F, G, E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2) 위 각 토지와 맞붙어 있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건축물이 위 E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그 소유자인 C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3) 이에 피고와 C는 2013. 7.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임대 목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지상에 위치한 건물 중 피고와 C의 토지 방향으로 튀어나온 건물의 일부분을 피고와 C가 E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데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피고와 C의 제거 작업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현 임차인의 동의를 득한 후에 행할 수 있다. 2. 피고와 C는 자신들 명의의 상기 토지 부동산 재건축 과정에서 원고의 재건축과 함께 시행하되, 4억 원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책임지고 완성시킨다. 2) 설계과정부터 완성 전 과정에 걸쳐 총 비용은 4억 원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최선의 건축비로서 추후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다만, 기초진단 후 문제 발생 시 추가비용은 실비에 한해 원고가 감안하기로 한다.
3 피고와 C의 건축물과 별도로 독립된 단독 건물 6층으로 축조하되, 최소한의 엘리베이터 포함, 해당 토지 내에서 최대한 건물용적이 나올 수 있는 설계하에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