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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228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055,107/53,328,450 지분에 관하여 201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및 F은 망 G(2002. 1. 18. 사망)과 H의 자녀들이다.

나. 2002. 3. 26. 망 G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강진군 I 답 3,765㎡에 관하여 각 H 명의로 2002.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 2002. 7. 16. 그 소유의 인천 남구 J아파트 4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02. 7.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5. 3. 24. 위 아파트에 관하여 K 명의로 2005.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2. 6. 28. H의 소유이던 위 I 답에 관하여 L의 명의로 2012.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은 2012.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30. 사망하였다.

바. 2014. 5.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3,328,450원{17,251,600원(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15,250,000원(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7,745,550원(같은 목록 기재 제3 건물) 13,081,300원(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20 14. 5. 30. 당시 시가는 1억 원, 그 2016. 2. 12.경의 시가는 108,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 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 재, 감정인 M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가 2002. 7. 1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