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사해행위취소 등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1. 9. 접수 제230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소외 ○○○와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는 2002. 11. 20.부터 ○○남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중부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비닐하우스 판매대리업을 운영하다 2006. 6. 27.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3남인 ○○○의 동향 친구입니다.
(갑 제 8호증의 1 ~ 4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2.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위 '○○○○○○중부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2기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 신고만 이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2004. 3. 31. 납부기한으로 2003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1,300,090원을 2004. 3. 5.에 고지하였으며, 2006. 3. 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2기확정 부가가 치세 16,020,210원을 2006. 3. 10.에 고지하였으며, 무신고한 2005년 1기확정 부 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5년 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2006. 2. 24.과세예고통지하고 2006. 4. 30. 납부기한으로 19,040,430원을 2006. 4. 1.에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2004. 4. 2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642,530원과 2006. 4. 2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7,905,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 7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다. 그리하여 소외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5건 48,640,210원(가산금포함)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와 같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 2003. 12. 31.) 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납세의무성립일 : 2004. 3. 31.)의 납세 고지를 받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무신고한 2005 년 1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 2005. 6. 30.)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납 세의무성립일 : 2005. 12. 31.이나 소 갑 제1호증의 8 '세금계산서'와 같이 2004 년 매출액에 대한 판매수수료 수령액이므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 임)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 성이 있음을 알고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3 남 백환익의 동향 친구인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하 합니다) 1, 2, 3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9. 접수번호 제23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 3 '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소외인의 3남 ○○○의 동향 친구라는 점, 매매일 이후 소외인이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 이전에 가압류 등기된 채권자 ○○○의 가압류 금액이 이 사건부동산의 감정평가 액 49,196,000원 보다 많은 90,000,000원(경매개시 당시 청구금액 : 95,000,000 원)이 설정된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였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이 가압류일 이후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등에 서 보아 소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와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체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경매사건검색 기본내역', 갑 제 6호증 '감정평가서')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 2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 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은 49,196,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 ○○군 ○ ○읍 ○○리 ○○○-○번지 임야 145㎡의 감정가액이 4,350,000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외 부동산의 합계금액이 53,546,000원이므로 4필지 모두를 매각하여야만 국세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국세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갑 제 3호증의 4 '이 사건 외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가압류권자인 ○○○이 2006. 1. 26. ○○지방법원 ○○지원에 사건번호 2006타경 938호로 강제경매신청 하였다가 2006. 7. 6. 취하 한 부동산으로 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경매신청 당시 평가한 감정가액이며, ○○ ○과 2006. 7. 24. 11시 35분경에 경매사건의 신청과 취하 경위에 대하여 전화통 화(0**-***-4***) 한 바,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되어 현재는 채권액이 없으며 소 취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도 말소하였다고 반문하며 가압류 이후에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이전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납세고지를 받아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고 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의 3남인 ○○○의 동향 친구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 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고지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