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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 2003. 4. 12. 미결구금일수가 365일에 이르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03. 5.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63』 피고인은 2005. 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영화세트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영화세트장 사업자금으로 28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대출받는 즉시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영화세트장을 건설할 자금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아 영화세트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5. 2.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4,14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23.경 부산시 소재 부산시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드라마 E 세트장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위 세트장 건립공사 시공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종합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