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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8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으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큰 점, 피해자 B,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 약 9년 전 )에 저질러 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피해자 B, C 과의 연락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변제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