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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몽 골인, 23세, 이하 ‘B’ 라 한다) 은 2020. 10. 3. 03:00 경 서울 마포구 C 대학교 부근에서 열린 ‘D ’에 갔다가, 그 곳에서 B의 몽 골인 지인인 ‘E’ 의 여자친구 피해자 F(F, 몽 골인, 여, 21세) 가 만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너 E의 여자 친구지 나 E의 친구인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21 경 서울 성북구 G 라는 상호의 모텔 H 호 객실로 데려가 그 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5:30 경 위 객실에 나가 부근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사 객실로 돌아온 후, B는 피고인에게 “ 네 가 먼저 해 라 ”라고 말하고 위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 대

기하고, 피고인은 침대에 올라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귀가하고, B는 피고인이 귀가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CCTV 시간대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