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5 2016가단122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58,783원 및 그중 29,168,88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