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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4.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