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4.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