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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합5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컨트롤 시스템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0. 9. 17. 피해자 D가 발주한 ‘D 다기능 행정선 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약 48억 원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급하여 건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D 담당자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선급금 7억 2,27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메인엔진 선금 70% 5억 3,200만 원, 선각 작업 외주용역 65% 3,250만 원, 간접노무비 1억 200만 원, 직접노무비 4,050만 원, 간접경비 480만 원, 판관비 1,090만 원에 사용하겠다’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5억 원을 위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C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이 사건 선급금 7억 2,270만 원을 C 계좌(우리은행 H)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