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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8961

건강독촉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 및 2008. 4.분부터 2010. 5.분까지, 2010. 12.분부터 2014. 7...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20일 경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보험료를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연체금란 기재와 같은 각 연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