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정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청소를 하려 바닥에 둔 호스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D과의 다툼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오른팔,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