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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1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B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5. 9. 22. 구 약식 기소되어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파기자 판), 2016. 12.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 1 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에서 증언한 B, C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4. 제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인이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B과 C은 2016. 3. 31.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업무 방해 사건 (2015 고 정 986) 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라고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지방 경찰청 민원실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6. 8. 22. 과 2016. 9. 2.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판 조서( 피고인 A), 증인신문 조서 (B, C)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진단서 사본, 사진 사본, 약식명령, 판결 문 [ 피고인은 B을 때린...